의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 전문직업인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자 이같은 위험을 보험을 통해 줄여 보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의료사고를 낸 의사나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가 99 회계연도에 95억원에 이르렀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98회계연도(17억원)에 비해 4백59% 늘어난 수치다.

협회는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형사고소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난 회계연도보다 43% 증가(99년 납입보험료 5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험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때문에 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청운회계법인이 해산된 이후 회계법인들 사이에는 배상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이버 주식거래가 폭증하고 인터넷 주식공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기업공시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들이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부담하는 위험이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줄여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금융기관전문인 배상책임보험"도 짧은 기간에 가입자가 급증했다.

작년 9월말 5억원이던 보험가입액은 3월말 현재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손보협회는 추정했다.

증권사 투신사 등 7개 금융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