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협회에 가입하지않은 태권도장 수련생의 승품.승단심사 응시자격 등을 제한토록 한 자체 규정을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동대문 서대문 관악 등 3개 지회에 대해선 수련요금 담합 등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시정토록 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도장에서 수련한 사람에게만 5단 이하의 승품.승단심사 응시자격을 주고 협회에 가입치않은 도장의 수련생이 응시했을 때는 불합격 처리하는 심사규정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태권도 승품.승단심사는 6단 이상의 경우 국기원에서,5단 이하는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서 맡고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