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낼수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예약을 해야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택시내에서 신용카드 조회가 쉬워짐에 따라 올해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낼때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택시 안에서 즉시 영수증을 교부토록 유도하고 영수증을 성실히 교부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든 택시에 호출기능을 장착토록해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고 예약을 받은뒤 승객이 있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전북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택시 신용카드 결제장치가 시범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초 인천신공항 개항에 맞춰 사업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천공항만 왕복운행하는 택시를 운행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