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행소승소율 낮다 .. 부당해고등 관련 69.8%만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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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공신력이 흔들리고 있다.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과 관련된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늘고있는데다 법원에서의 소송승소율도 낮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22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노위의 심판과 중재에 따른 판정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중 63건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중 중노위가 승소한 것은 전체의 69.8%인 44건에 그쳤다.
이같은 승소율은 지난 98년(81.6%)에 비해 11.8%포인트 낮고 지난 97년(73.2%)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중노위가 내렸던 판정이 지난해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뒤집혔다는 얘기다.
중노위 패소사건 19건중 사용자 승소사건이 12건, 근로자 승소사건은 7건이었다.
중노위가 내린 판정도 신뢰성을 잃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재와 심판에서 내린 판정 6백11건의 37.3%인 2백28건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냈다.
이같은 행정소송 제기율은 98년의 31.4%보다 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 97년에는 34.5%였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사용자들의 경영권 방어의식과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노위의 판정을 인정하는 소송승소율은 떨어지고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사태가 생기자 적은 비용으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위해 마련된 5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현행 노동관련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을 거치게 돼있다.
중노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 공익위원과 심사관들이 보다 공정하게 판단해 당사자들이 승복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송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노동법 학자여서 노동법 측면에서 판정을 하는 반면 법원은 민법 측면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과 관련된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늘고있는데다 법원에서의 소송승소율도 낮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22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노위의 심판과 중재에 따른 판정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중 63건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중 중노위가 승소한 것은 전체의 69.8%인 44건에 그쳤다.
이같은 승소율은 지난 98년(81.6%)에 비해 11.8%포인트 낮고 지난 97년(73.2%)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중노위가 내렸던 판정이 지난해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뒤집혔다는 얘기다.
중노위 패소사건 19건중 사용자 승소사건이 12건, 근로자 승소사건은 7건이었다.
중노위가 내린 판정도 신뢰성을 잃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재와 심판에서 내린 판정 6백11건의 37.3%인 2백28건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냈다.
이같은 행정소송 제기율은 98년의 31.4%보다 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 97년에는 34.5%였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사용자들의 경영권 방어의식과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노위의 판정을 인정하는 소송승소율은 떨어지고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사태가 생기자 적은 비용으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위해 마련된 5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현행 노동관련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을 거치게 돼있다.
중노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 공익위원과 심사관들이 보다 공정하게 판단해 당사자들이 승복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송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노동법 학자여서 노동법 측면에서 판정을 하는 반면 법원은 민법 측면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