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절 농수산물 품목 확정 .. 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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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2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통조절명령제의 대상품목을 계약생산한 농수산물 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제의 대상품목은 계약생산한 농수산물,생산자보호를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한 농산물,유통협약을 맺은 농수산물,생산이 전문화되고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 농림,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 등이다.
시행령은 또 농안법의 시장도매인제 운영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방도매시장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중앙도매시장 범위와 관련,기존 중앙도매시장중 특별시 광역시의 7개 중앙도매시장은 현행과 같이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시장중 시장점유율이 높고 가격형성에 영향이 큰 시장은 중앙도매시장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심의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공포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제의 대상품목은 계약생산한 농수산물,생산자보호를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한 농산물,유통협약을 맺은 농수산물,생산이 전문화되고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 농림,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 등이다.
시행령은 또 농안법의 시장도매인제 운영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방도매시장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중앙도매시장 범위와 관련,기존 중앙도매시장중 특별시 광역시의 7개 중앙도매시장은 현행과 같이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시장중 시장점유율이 높고 가격형성에 영향이 큰 시장은 중앙도매시장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심의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공포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