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도 저작권보호 안돼" .. 법원 "보편적 기호 사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2일 지도 제작출판사인 S문화사가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나 약간 변형된 기호를 사용한 지도의 경우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87년부터 전국의 지명 지형 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을 모두 포함한 관광지도를 발행해온 S문화사는 박 씨가 지난96년부터 자신들이 펴낸 지도를 그대로 베껴 지도책을 발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나 약간 변형된 기호를 사용한 지도의 경우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87년부터 전국의 지명 지형 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을 모두 포함한 관광지도를 발행해온 S문화사는 박 씨가 지난96년부터 자신들이 펴낸 지도를 그대로 베껴 지도책을 발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