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의 "유산징후"가 업무상 재해로 첫 인정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부산 D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손모(32)씨가 업무가 과중한 부서로 옮긴 후 유산 초기증세인 다량 출혈을 일으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난 8일 "직무상요양승인결정서"를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손 씨는 임신 15주째인 지난해 11월 29일 신경외과에서 중환자실로 부서를 배치받은 뒤 5일만에 절박유산(다량 출혈)증세를 보여 입원해 절대안정 2주와 추가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달 16일 D병원에 대해 "임신부의 요구없이 부서를 전환 배치한 것은 근로기준법 72조 2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정한데 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도 손 씨의 증세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유산율은 22.8%로 일반 유산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산 위험에 직면한 임신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