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도 기존 청약예금 예치금액만으로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평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20세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따라 관보게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다른 시.군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추가로 금액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서울지역은 청약예금 1천5백만원,용인지역은 5백만원을 예치해야 전용면적 40.8평이 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용인지역 거주자는 증액없이 5백만원짜리 통장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돼 과거 5년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와함께 주택은행만 취급해오던 청약예금 및 부금 취급기관이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