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에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것이 국책은행의 감독권 이관(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과정에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자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를 3천억원 가까이 초과해 산은캐피탈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은 지난해말 6조2천3백92억원이고 산은캐피탈에 준 대출금은 9천1백5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은 자기자본의 14.7%에 달해 여신한도를 2천9백12억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산은측은 산은캐피탈이 지난해 세 자회사(산업리스, 산업렌탈, 한국기술금융)를 합병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것이지 일부러 한도를 넘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재경부에서 감독권을 넘겨 받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산은의 자회사 여신한도에 예외를 두어 오는 2004년(일반은행은 2002년)까지 초과분을 해소케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일반은행들은 산은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데 불만이다.

그동안 산은이 각종 한도규제나 수신상품의 약관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또다른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