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미숙아 가정에 1인당 최고 4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거나 체중이 2.5kg 이하인 영아 가운데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