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부터 3천만~7천만원 규모 소액공사의 계약을 최저가 방식에서 적격심사로 바꾸기로 했다.

대전시는 20일 최저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액공사의 경우 낙찰가가 설계가의 40%선에 그치는 덤핑입찰이 이뤄져 수주업체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입찰에 부쳐지는 소액공사에 대해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입찰가격 80%와 수행능력 20%의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