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위장전입자 .. 선관위, 특별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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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7일 일부 지역 대학생들이 특정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투표를 위한 위장전입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0일 전인 지난달 21일 이후 전입 신고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숙사에 살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에 비해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위장전입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살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살지 않으면서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월2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3월26일) 사이에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0일 전인 지난달 21일 이후 전입 신고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숙사에 살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에 비해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위장전입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살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살지 않으면서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월2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3월26일) 사이에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