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연내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리 행정 실적을 평가,내년부터 우수지자체에 상하수도및 수질개선 사업비등을 우선지원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평가대상항목은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및 중수도보급 실적,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및 운영실적,노후수도관개량 실적및 누수율 감소를 위한 노력,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율,하수관거 정비실적 20개이다.

평가분야별 배점기준은 물 절약및 수요관리분야가 40점,맑은 물 공급분야에 25점,수질개선및 수요관리분야에 22점,배출업소 단속분야에 13점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