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적용요건 자료수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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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 가능한 기업이 나옴에
따라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적용 요건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보기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7년 스톡옵션 제도가 처음 도입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행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만간 행사가 가능한 법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한국디지털라인(3월)
,두인전자(4월),테라(5월),아펙스(5월),가산전자(6월) 등이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원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한지 3년이 지났다해도 해당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아예 과세대상이 안된다.
다만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후 퇴직했다 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 등은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임원뿐 아니라 종업원들까지를 상대로 최근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스톡옵션이 대기업들이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부담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
따라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적용 요건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보기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7년 스톡옵션 제도가 처음 도입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행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만간 행사가 가능한 법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한국디지털라인(3월)
,두인전자(4월),테라(5월),아펙스(5월),가산전자(6월) 등이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원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한지 3년이 지났다해도 해당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아예 과세대상이 안된다.
다만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후 퇴직했다 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 등은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임원뿐 아니라 종업원들까지를 상대로 최근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스톡옵션이 대기업들이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부담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