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지도 단속반을 발족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시.구 직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마포구 상암지구 등
투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수수료 과다징수,무등록 중개와 자격증대여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중개업소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