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영] 세미나 : '미국의 디지털 지재권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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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청 마이클케플링거 심의관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서울 상의클럽에서 미국 특허청 마이클
케플링거(Michiel SKeplinger)심의관을 초청, ''디지털 경제에서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열었다.
케플링거 심의관은 이날 디지털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미국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
---------------------------------------------------------------------
범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결과로 1996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도로 WIPO-저작권협약(Copyright Treaty)과 WIPO-공연과 음반 협약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체결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이중 WIPO 저작권 협약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배급.렌털.통신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WIPO의 공연과 음반 협약은 음향녹음에 따른 제작자와 프로듀서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두 조약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대해 설명하겠다.
미국의 기존 법이 WIPO의 신규 협약 정신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에
기존 법을 손질하는 대신 새로운 법, 즉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통해
미 저작권법을 보완했다.
WIPO 신규 협약에 맞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관리정보 및 모방방지의 경우는 이렇다.
미국의 당초 저작권법은 DMCA에 의해 수정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자의 배타적 권리행사의 제어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내용 이외에도 DMCA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DMCA 모방방지(Anticircumvention)조항을 알아보자.
1201조의 (a)항 (1), (2)와 (b)항 (1)은 모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 의회에서는 논의 끝에 두 조항 모두 DMCA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콘텐츠업계, 가전업계 및 컴퓨터 하드웨어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DMCA는 저작권 침해와 기술보호 조치를 불법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1201조 (c)항 (1) 및 (2)는, 즉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모방한다면 이 행위는 배타적인 권리 예컨대 불법 복제의 불법적인
전용이라는 행위를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재현(reproduction)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DMCA는 별도로 기술모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많은 기술이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DMCA에는 기술의 내용을 명시해 보호하고 있지 않다.
WIPO의 두 조약은 모방방지 조항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일반지침을 마련했다.
DMCA의 예외조항은 바로 이같은 원칙을 따른 경우다.
예컨대 저작권소유자가 비영리단체 고객의 접근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다른 접근방식이 전무할 경우에 해당된다.
웹캐스팅 조항을 보자.
DMCA 4장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향녹음을 방영하려는 웹캐스터들을
위해 법정실사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살펴보자.
미 행정부 및 의회는 민간부문의 염원인 ISP,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검색
엔진 서비스 포털서비스 등 인터넷상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제3자 배상책임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고유하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책임에 대한 면책조항
을 마련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에 명시된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는 <>반복적인 저작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가입자 및 계정 소유자에게 이같은 정책을 통지한 경우
또는 <>표준기술을 채택한 경우에 한한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될까.
현재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선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므로
미국정부는 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WIPO 지식재산권 협약 비준 및 가입국은 13개국이다.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헝가리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파나마 몰도바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미국이다.
또 WIPO 공연.음반 협약의 비준 및 가입국은 12개국이다.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헝가리 멕시코 파나마
몰도바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미국이다.
이외에도 일본 콜롬비아 유럽연합회원국 등 여러 국가들이 협약 비준 및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문의 대한상의 국제협력실 316-3552
< 정리=정구학 기자 cg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서울 상의클럽에서 미국 특허청 마이클
케플링거(Michiel SKeplinger)심의관을 초청, ''디지털 경제에서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열었다.
케플링거 심의관은 이날 디지털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미국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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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결과로 1996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도로 WIPO-저작권협약(Copyright Treaty)과 WIPO-공연과 음반 협약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체결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이중 WIPO 저작권 협약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배급.렌털.통신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WIPO의 공연과 음반 협약은 음향녹음에 따른 제작자와 프로듀서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두 조약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대해 설명하겠다.
미국의 기존 법이 WIPO의 신규 협약 정신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에
기존 법을 손질하는 대신 새로운 법, 즉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통해
미 저작권법을 보완했다.
WIPO 신규 협약에 맞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관리정보 및 모방방지의 경우는 이렇다.
미국의 당초 저작권법은 DMCA에 의해 수정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자의 배타적 권리행사의 제어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내용 이외에도 DMCA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DMCA 모방방지(Anticircumvention)조항을 알아보자.
1201조의 (a)항 (1), (2)와 (b)항 (1)은 모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 의회에서는 논의 끝에 두 조항 모두 DMCA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콘텐츠업계, 가전업계 및 컴퓨터 하드웨어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DMCA는 저작권 침해와 기술보호 조치를 불법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1201조 (c)항 (1) 및 (2)는, 즉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모방한다면 이 행위는 배타적인 권리 예컨대 불법 복제의 불법적인
전용이라는 행위를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재현(reproduction)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DMCA는 별도로 기술모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많은 기술이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DMCA에는 기술의 내용을 명시해 보호하고 있지 않다.
WIPO의 두 조약은 모방방지 조항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일반지침을 마련했다.
DMCA의 예외조항은 바로 이같은 원칙을 따른 경우다.
예컨대 저작권소유자가 비영리단체 고객의 접근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다른 접근방식이 전무할 경우에 해당된다.
웹캐스팅 조항을 보자.
DMCA 4장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향녹음을 방영하려는 웹캐스터들을
위해 법정실사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살펴보자.
미 행정부 및 의회는 민간부문의 염원인 ISP,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검색
엔진 서비스 포털서비스 등 인터넷상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제3자 배상책임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고유하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책임에 대한 면책조항
을 마련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에 명시된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는 <>반복적인 저작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가입자 및 계정 소유자에게 이같은 정책을 통지한 경우
또는 <>표준기술을 채택한 경우에 한한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될까.
현재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선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므로
미국정부는 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WIPO 지식재산권 협약 비준 및 가입국은 13개국이다.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헝가리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파나마 몰도바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미국이다.
또 WIPO 공연.음반 협약의 비준 및 가입국은 12개국이다.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헝가리 멕시코 파나마
몰도바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미국이다.
이외에도 일본 콜롬비아 유럽연합회원국 등 여러 국가들이 협약 비준 및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문의 대한상의 국제협력실 316-3552
< 정리=정구학 기자 cg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