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코너] 수입규제 사전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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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원.달러 환율하락과 함께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가 최근
우리 경제의 또다른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뉴라운드 결렬과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그리고 유럽의 역내산업 보호움직임
을 감안할때 앞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각적인 수입규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수입규제에 대한 대비책은 사전대응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교역상대국의 통상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우리에 대한 수입규제 수위가 결정돼왔다.
90년대초 일본의 경험을 본보기 삼아 우리도 교역상대국내에 친한세력을
만들어 압력단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쪽으로서도 수입규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수출이 특정품목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
반도체 조선 등 수출집중화 우려가 있는 업종은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지해 나가야 한다.
조기경보체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처럼 무역수지가 악화될 때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는
강화돼왔다.
수입규제 문제는 분위기에 편승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수입억제 효과가 별로 없고 교역상대국에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비절약, 국산품 애용과 같은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미 제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원적 전략 (two-track strategy)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근 남용되고 있는 잠정수입제한조치 (safeguards)가
익숙지 않은 점을 활용해 양자채널을 통해 철회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반면 수입규제는 전통적인 덤핑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소기업 수출에 있어 효과를 본 "수출자문
위원회 제도"처럼 통상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가칭 "통상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수입규제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
우리 경제의 또다른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뉴라운드 결렬과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그리고 유럽의 역내산업 보호움직임
을 감안할때 앞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각적인 수입규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수입규제에 대한 대비책은 사전대응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교역상대국의 통상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우리에 대한 수입규제 수위가 결정돼왔다.
90년대초 일본의 경험을 본보기 삼아 우리도 교역상대국내에 친한세력을
만들어 압력단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쪽으로서도 수입규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수출이 특정품목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
반도체 조선 등 수출집중화 우려가 있는 업종은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지해 나가야 한다.
조기경보체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처럼 무역수지가 악화될 때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는
강화돼왔다.
수입규제 문제는 분위기에 편승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수입억제 효과가 별로 없고 교역상대국에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비절약, 국산품 애용과 같은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미 제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원적 전략 (two-track strategy)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근 남용되고 있는 잠정수입제한조치 (safeguards)가
익숙지 않은 점을 활용해 양자채널을 통해 철회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반면 수입규제는 전통적인 덤핑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소기업 수출에 있어 효과를 본 "수출자문
위원회 제도"처럼 통상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가칭 "통상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수입규제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