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가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약품 광고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
매체에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는 광고 수단을 <>신문 방송 잡지 <>전단 팜플렛 견본
<>인터넷 컴퓨터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서적 영화 연극 등으로 명시했다.

기존의 규정은 의약품 광고 매체를 사진이나 그림,라디오나 TV
등 방송,화상,색채 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잇었으며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약품 이외에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에
대해 경품제공 광고를 허용하는 등 광고범위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을 허가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창고
등에서는 보관할 할 수 없도록 강화했으며 외국에서 신약개발중인
품목을 임상시험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제조 및 판매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김도경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