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민영의료보험 형태의 상품인 "개인의료보험"을 2일부터 판매
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가입고객이 지정병원에 입원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으로 병원비
를 직접 지급하는게 특징이다.

이 경우 만약 병원비보다 보험금이 크면 잔액을 고객의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

부족한 병원비에 대해선 고객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보험 급여대상 치료비중 본인부담분을 전액 보장해 주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MRI(단층촬영기) 검사나 초음파, 레이저 검사등 고가의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해 준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교보는 이 상품이 공적의료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세 남자가 20년 만기로 이 상품에 가입해 매달 4만2천1백10원의 보험료
를 내면 3대질병(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이 생겼을 때 치료비로 2천만원
을 받는다.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개인의료보험에 들면 기왕의 의료보험과 달리 만기
때에는 이미 낸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생명도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 법정급여의 자기부담분뿐만
아니라 분만비.장제비 등을 부가적으로 보장하는 "현대생명의료보험"을
이날부터 팔기 시작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