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공모 2개사 제재 .. 이매진/인터코리아앤모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50인이상을 상대로 주식을 공모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10억원 이상을 공모하면서 당국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이매진과 (주)인터코리아앤모야 등 2개사에 대해 각각 3천9백만원,
1천3백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터코리아앤모야 회사 대표와 임원 등 2명이 주식공모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들이 특별배임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발행시장 질서유지와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을 위해
인터넷등을 통한 주식공모 등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감독을
강화, 불법 또는 불공정거래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
10억원 이상을 공모하면서 당국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이매진과 (주)인터코리아앤모야 등 2개사에 대해 각각 3천9백만원,
1천3백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터코리아앤모야 회사 대표와 임원 등 2명이 주식공모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들이 특별배임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발행시장 질서유지와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을 위해
인터넷등을 통한 주식공모 등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감독을
강화, 불법 또는 불공정거래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