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고급기술과 장비를 갖춰 질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최고 50%까지 더 주기로 했다.

3개월 이하 단기 교육훈련 과정에 적용되는 훈련비 단가를 최고
20%까지 높여 사업장내 훈련을 활성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회사측이 기초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나 대기업이 협력회사나
자회사 직원 훈련시에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