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나
의사협회의 당직근무 명령을 위반한 의원이 2백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를 통해 의사집회가 열렸을 때 당직근무 명령을
위반한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당직으로 지정된 3천8백여곳의 의원중 5.3%인
2백여곳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의원에 대해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벌인 뒤 사안별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의사협회의 당직명령을 위반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 정도 및 의료계의 동향 등을 감안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사대회 지도부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