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독일기업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미국, 이탈리아, 독일에 파견돼 2~5년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들
국가에서 사회보장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통상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 및 "이중과세
회피에 관한 협정안"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방문기간중 체결되고 각국
국회의 비준을 거치면 금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인의
거주지국과 소득의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모두 인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칙적
으로 양도인의 거주지국의 과세권만을 인정하게 된다"며 "이에따라 앞으로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독일기업 유가증권에 투자해 받는 배당이나 이자,
로열티에 대해 일률적으로 10~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최저 2%까지 세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