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비과세가계저축이 3월에 2천만원 만기가 된다.

3년짜리인데 5년으로 연장을 할 것인가, 목돈을 정기예금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A : 기존에 근로자우대저축을 납입하고 있다면 비과세저축은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저축은 3년까지는 보통 연 11-12%의 금리를 지급한다.

5년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시점부터 만기까지 연 9%를 적용받는다.

연장시에도 비과세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상품의 11.84%와 같은
금리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정기예금상품의 금리는 연 8-9%대로 연장하는 것보다 금리가 낮은 수준
이다.

비과세혜택을 계속 유지받기 위해서는 동 예금의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말
이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저축의 최고가입한도인 50만원까지는 근로자우대저축에 신규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저축은 비과세가계저축과 같이 비과세상품일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시에는
연 10.0%에서 11.0%수준으로 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
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