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서적등에 'WINDOW' 상표 못쓴다 .. 양지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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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이나 다이어리 등에 "WINDOW" 상표를 국내업체가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벌어진 7년간의 송사에서 국내
업체가 이겼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18일 이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취지대로 "특허청은 지난 96년 양지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내린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양지사는 지난 80년 영문 "WINDOW"에 한글을 겹쳐쓰는 상표를 다이어리나
서적 등에 쓰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며 81년 상표등록이
된 뒤 92년 등록을 갱신했다.
이에대해 MS는 지난 93년 11월 특허청에 양지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94년 10월 양지사의 상표갱신 등록에 대해
무효청구를 냈으며 특허청으로 부터 지난 96년 5월 "양지사의 갱신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아냈었다.
이에대해 양지사는 98년2월 항고 심판 청구를 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끝에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국내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만 "WINDOW" 상표를 등록해 놓은 MS는
컴퓨터 매뉴얼에는 별도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컴퓨터 매뉴얼을 서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지사 김용세 사장은 "우리는 MS가 생기기 전인 80년에 이미 상표권을
획득했는 데도 MS는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매뉴얼 등에 "WINDOW"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MS의 WINDOW 상표권 불법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
두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벌어진 7년간의 송사에서 국내
업체가 이겼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18일 이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취지대로 "특허청은 지난 96년 양지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내린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양지사는 지난 80년 영문 "WINDOW"에 한글을 겹쳐쓰는 상표를 다이어리나
서적 등에 쓰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며 81년 상표등록이
된 뒤 92년 등록을 갱신했다.
이에대해 MS는 지난 93년 11월 특허청에 양지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94년 10월 양지사의 상표갱신 등록에 대해
무효청구를 냈으며 특허청으로 부터 지난 96년 5월 "양지사의 갱신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아냈었다.
이에대해 양지사는 98년2월 항고 심판 청구를 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끝에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국내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만 "WINDOW" 상표를 등록해 놓은 MS는
컴퓨터 매뉴얼에는 별도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컴퓨터 매뉴얼을 서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지사 김용세 사장은 "우리는 MS가 생기기 전인 80년에 이미 상표권을
획득했는 데도 MS는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매뉴얼 등에 "WINDOW"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MS의 WINDOW 상표권 불법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