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개정 선거법 헌법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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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는 18일 개정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선거법 58조(선거운동
개념)와 59조(선거운동기간 정의) 등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선거권(24조)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1항)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개정 선거법에
대한 재개정요구를 계속해 왔으나 거부됐다"면서 "헌재가 독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주권재민"이라는 민주헌정의 기본원리를 재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사이버공간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야외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선거법은 또 시민단체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낙선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
선거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선거법 58조(선거운동
개념)와 59조(선거운동기간 정의) 등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선거권(24조)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1항)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개정 선거법에
대한 재개정요구를 계속해 왔으나 거부됐다"면서 "헌재가 독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주권재민"이라는 민주헌정의 기본원리를 재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사이버공간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야외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선거법은 또 시민단체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낙선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