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1년7월부터 신축되는 영업용 및 업무용 대형건물과 공장에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도는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모아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영업용과 업무용건물은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6백t, 공장은
2천t을 넘을 경우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3백t일 경우 시설비만 5억원선인
중수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비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건물당
20억원 이내에서 설치비를 융자해줄 방침이다.

또 상수도 요금을 50~70%,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해주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홍성철 수도정책과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오는 2011년에는 전체 생활용수의 2%인 1억3천만t과 공업용수 14억t을 중수도
로 대체해 수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