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내 폐교 2백66개에 대한 매각과 임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연말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이 공포돼 일반인들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최근 폐교재산 현황을 담은
안내책자 8백부를 발간해 배포하는 등 폐교 매각과 임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폐교의 가격은 감정가에 의해 결정되며 몇백만원에 불과한 섬지역
분교에서부터 10억원을 웃도는 광주인근 폐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임대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임대요율이 종전 5%이상에서 1%이상으로
낮춰져 1억짜리 폐교의 경우 임대료가 1백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다
임대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돼 수요가 늘 것으로 도관계자는 전망했다.

문의는 지역교육청 관리과나 도교육청 재무과(062)606-0603

< 광주=최성국기자 sk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