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방부는 14일 오전 서울지검 서부지청 3층에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합수반은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를 거쳐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인사명단 1백19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구체적
혐의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병역면제 청탁자.군의관.징집관 등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합수반은 특히 명단에 들어있는 전.현직 의원 54명에 대해 관련 진술
등이 확보될 경우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이들 명단외에 일부 대기업 경영주의 아들 등 병역면제 의혹이
짙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외압만 가한 고위인사들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사위 행위에 의한 병역기피"조항을 적용,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난해 군.검 합수부에서 적용했던 구속기준 뇌물공여액(2천만원)을
낮춰 금품청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합수반은 특히 신체검사 판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군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병역비리 처벌 조항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수반은 1백19명의 명단을 중심으로 1차 수사를 벌인 뒤 전국 지방
병무청을 대상으로 전면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 군 통합병원에 최근 3년간의 병역면제자 명단 등 자료를
요청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