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내부순환로 8곳과 청계고가 2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10일부터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한속도(시속 70km)를 초과,시속 86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내부순환로의 경우 지난해 모두 2백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4백76명이 부상을 당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