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통장만 허용되는 세금우대저축에 각각 가입했던 형제 자매들이
합가해 1가구 2통장이 된 경우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년제 비과세저축 가입자가 5년제로 만기일 이후(분기종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세금우대저축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이같은 유권해석을 받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형제 자매 합가 경우에도 1가구 2통장 인정 =세금우대저축중 가계장기
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가구 1통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저축 가입당시에는 1가구 1통장이었는데 합가하면서 1가구 2통장이
된 경우 이를 중복가입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거리였다.

종전 방침은 결혼 또는 부모봉양 목적으로 가구를 합친 경우 외에는 모두
중복가입으로 보았다.

재경부는 회신에서 "세금우대저축의 1가구 판정시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 병간호 의료보험수혜 등의 목적으로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관계자가 합가한 경우에도 1가구 2통장 세금우대가 가능해졌다.

<> 분기말 이전에 비과세저축 만기연장하면 비과세혜택 계속 =3년제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5년제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연장신청을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해야했다.

만기일 이후에 하면 연장된 기간(2년)에 대해 정상과세했다.

재경부는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당해 분기 종료일(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이전까지만 신청하면 비과세혜택을 유지해 주도록 했다.

<> 파산금융회사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 가입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만기가 돼도 저축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장기간 불입금을 넣지 못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상태에 처한 예금자는 다른 금융회사의 세금우대저축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중복가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