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급격한 수신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업계
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영업기반이 취약해진데다 나라종금
의 영업정지로 금융기관의 생명인 대외신뢰도마저 추락해 자칫 대우그룹과
투신사의 경영부실에 이어 금융시장을 뒤흔들 또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금업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금감위 대책의 핵심내용은 종금사들을 은행 또는 증권사와 합병시키거나
증권사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금사가 합병 또는 전환한 뒤에도 상당기간 종금업무를 계속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며 아울러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 매입, 후순위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채권시장 활성화방침에 발맞춰 종금사가 채권전문 증권사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관심의 초점은 이번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겠냐는 점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금융시장의 중심이 빠른 속도로 자본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여서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조만간 투자금융기관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때 대책방향은 옳다고 본다.

더구나 유가증권 인수나 판매 등에 대해서는 종금사들이 이미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로 전환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가지 금융당국이 유의할 것은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해서 저절로 종금사의 영업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예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전문적인 채권중개회사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수많은 종류의 국공채들을 통일시키고 싯가평가제를 시행해 채권의
시장가격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현실은 이런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거꾸로 금융당국
이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해 채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신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주식인수 코스닥등록 채권위탁매매 주식형투신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규제철폐 차원에서 당연히 할 일이지 잔류 종금사
에 대한 지원대책이라고 내놓을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대책의 또한가지 관건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2년전 부실종금사 퇴출때 막차로 살아남은 일부 종금사의 경영부실이 지금도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제발 이번 만큼은 종금사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