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자격증] 유망자격증 : (인터뷰) 최상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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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서는 자격증이 근로자 직업능력과 성과측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 한국산업인력
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추진중인 1인 2자격 갖기사업은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의 의미는.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사회적 지위도 향상시킬수 있다.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혜택도 누릴수 있다. 사업주도 산업현장
에서 필요한 지식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활용할수 있다. 한마디로
노사가 서로 이익을 얻을수 있는 사업이다"
-공단내 관련 조직을 보강했다던데.
"본부 검정국에 전 사업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지원단을 설치했다. 여기에서
원스톱 검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자격취업정보망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도 맡는다. 올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의
4개 지역본부와 대구지방사무소에 지방지원단을 설치했다. 이곳에서 검정
수수료 지원과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한다. 내년에는
나머지 13개 지방사무소에도 지방지원단을 확대 설치한다"
-원스톱 검정서비스란 무엇인가.
"시험 당일 한 곳에서 응시와 채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모두 할수 있도록 한 서비스 방식이다. 이동검정차량을 이용해 아무리
먼지역의 사업장에서라도 필기시험 당일 채점을 끝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
이다. 현재 정기자격증 검정의 경우 필기시험후 합격자 발표까지 약 2주일이
소요되고 있다. 1인 2자격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필기시험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린다든지, 별도의 날짜에 실기시험 신청을 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기업체의 사업내 자격검정을 승인하고 기술및 재정지원도 해준다던데.
"노동부에서는 사업자 자체 자격검정 운영규정의 제정및 적용,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및 자격취득자 우대조치 실시 등에 따라 사업내 자격증을 정식
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로부터 사내자격을 공인받은 사업장은 자격검정
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최고 5천1백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우리 공단에서
는 사업내 자격검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담당한다. 사업체 근로자의 직업능력
에 맞는 기술및 교육컨설팅, 훈련프로그램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 한국산업인력
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추진중인 1인 2자격 갖기사업은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의 의미는.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사회적 지위도 향상시킬수 있다.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혜택도 누릴수 있다. 사업주도 산업현장
에서 필요한 지식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활용할수 있다. 한마디로
노사가 서로 이익을 얻을수 있는 사업이다"
-공단내 관련 조직을 보강했다던데.
"본부 검정국에 전 사업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지원단을 설치했다. 여기에서
원스톱 검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자격취업정보망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도 맡는다. 올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의
4개 지역본부와 대구지방사무소에 지방지원단을 설치했다. 이곳에서 검정
수수료 지원과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한다. 내년에는
나머지 13개 지방사무소에도 지방지원단을 확대 설치한다"
-원스톱 검정서비스란 무엇인가.
"시험 당일 한 곳에서 응시와 채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모두 할수 있도록 한 서비스 방식이다. 이동검정차량을 이용해 아무리
먼지역의 사업장에서라도 필기시험 당일 채점을 끝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
이다. 현재 정기자격증 검정의 경우 필기시험후 합격자 발표까지 약 2주일이
소요되고 있다. 1인 2자격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필기시험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린다든지, 별도의 날짜에 실기시험 신청을 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기업체의 사업내 자격검정을 승인하고 기술및 재정지원도 해준다던데.
"노동부에서는 사업자 자체 자격검정 운영규정의 제정및 적용,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및 자격취득자 우대조치 실시 등에 따라 사업내 자격증을 정식
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로부터 사내자격을 공인받은 사업장은 자격검정
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최고 5천1백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우리 공단에서
는 사업내 자격검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담당한다. 사업체 근로자의 직업능력
에 맞는 기술및 교육컨설팅, 훈련프로그램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