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부터 영업기반이 크게 위축된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
하거나 합병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합병.전환 종금사에 종금영업 허용기간을 5년 정도(현행 3년)로
연장해 주고 점포제한을 완화하는 등 몇가지 유인책을 마련중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2.8 환매대책과
종금 투신 등 제2금융권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위는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지 않고 그대로 남을 경우
에는 주식형수익증권 취급(운용,판매), 코스닥 주간사업무(증권만 가능)
등을 허용하고 점포신설 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증권사로 전환하면 채권딜러자격을 주고 증권금융을 통해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이 오는 7월 채권싯가
평가에 앞서 시장신뢰를 회복하도록 펀드부실을 고유계정에서 떠안고 운용
회사와 판매회사(증권)를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투신사는 대우채를 자산관리공사에 넘겨도 비대우 부실채권 각기 1조~
2조원, 연계콜 3조3천억원이 남는다.

두 투신사는 부실정리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불가피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코스닥등록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8환매대책으로 <>투신권 자체자금 25조원 <>정부지원책
12조8천억원 <>한은의 국공채 매입 14조4천억원 <>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
6조4천억원 등 모두 58조6천억원을 준비해놓았다고 설명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