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키고 자다가 질식사'에 보험금 받을수 없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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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 질식사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S화재해상보험이 Y씨
(사망당시 34세.여)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운행이 아닌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차를 세워놓고 시동과 히터를 켠 만큼 자동차 장치를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를 "운송수단"이 아닌 "수면공간" 등으로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까지 "운행중 사고"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씨와 자녀2명은 1997년 12월께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놓은 채 히터를 틀고
휴식을 취하다 질식사했다.
유족들이 S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유족들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2개의 보험 중 상해보험 보험금 2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Y씨 유족이 상고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S화재해상보험이 Y씨
(사망당시 34세.여)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운행이 아닌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차를 세워놓고 시동과 히터를 켠 만큼 자동차 장치를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를 "운송수단"이 아닌 "수면공간" 등으로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까지 "운행중 사고"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씨와 자녀2명은 1997년 12월께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놓은 채 히터를 틀고
휴식을 취하다 질식사했다.
유족들이 S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유족들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2개의 보험 중 상해보험 보험금 2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Y씨 유족이 상고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