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전자상거래와 파생금융상품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탈세행위를 단속하고 세금을 철저하게 거둬들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거래를 악용한 조세회피 및 국부유출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
하는 등 정보화.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상응하는 선진형 세정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분야별 정책내용을 알아본다.

<> 신종 상거래 징세대책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지난해 2천5백억원
에서 올해는 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업자수만 해도 지난해말 현재 1천개에 달한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을 구성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종 파생금융상품도 중점 관리대상이다.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인.허가 및 특허자료와
영업.판매실적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은행 증권사 등 중개기관으로부터 선물거래 자료수집을 제도화,
선물거래를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봉쇄키로 했다.

<> 외환거래 과세인프라 구축 =내년 1월부터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자료를 인별 및 사업자별로 관리해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을 조기에 포착키로 했다.

또 한국은행 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인 외환거래 감시망을
구축,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홍콩,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진아일랜드 등 42개 조세피난처에 대한 단속망
도 강화된다.

이들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나 펀드를 설치하고 저가수출이나 고가수입
등을 통해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를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 세부담 형평성 제고 =재산가와 고소득 계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소득계층 및 지역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유흥음식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 3개
업종과 <>변칙 상속 및 증여,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등 3개 탈세유형을 올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면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선 명백한 탈루혐의나 변칙거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노사문제가 없는 무분규 기업에 대해선 조사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노무분규가 잦은 업체는 세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벗어나 탈루혐의가 큰 업종 등
누구나 공감하는 4~5개 세원관리 취약분야를 선정해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게층간.소득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고 강조했다.

고소득계층과 대기업 및 대도시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서민
계층, 중소상인,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선 세무간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복안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