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 연구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시설에 시험 적용한 뒤 2003년
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홍수와 태풍 가뭄 지진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일정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일단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대상 사유시설의 종류는 통계자료가 부족해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 형태도 의무 임의 두가지와 절충안을 놓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보험제도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으로 국고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사유시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점을 시정키위한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