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해외채권 협상타결] '타결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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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계열사가 해외채권단에 진 빚중 어떤 것을 매입(Buy out)하나.
"65억7천1백만달러의 해외빚중 대우 4개사(본사 및 해외현지법인)가 진
담보없는 빚은 52억6천5백만달러다.
이중 일부 해외현지법인 채무를 제외한 48억4천만달러가 매입 대상이다.
또 담보가 있는 빚(13억6천만달러), 전환사채 등도 제외됐다"
-매입률(회수율) 산출근거는.
"협상전략 차원에서 현지법인 채무의 매입률을 계산할때 기업존속가치가
아닌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지법인 채무에 대한 본사 또는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은 인정했으나 본사
채무에 대한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현지법인의 회수율은 기업존속가치 기준으로 바뀌어 약
1.5%포인트, (주)대우 본사 채무에 대한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을 인정해
1.5%포인트가 올라갔다"
-담보채권의 처리는.
"해외채권기관이 담보권을 포기하고 무담보채권과 같은 조건으로 매각하기
를 원하면 이번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 담보채권의 대부분이 현지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대우 계열사 본사에 대한 워크아웃에는 문제가 안된다"
-해외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하지 않는가.
"회사가 예상외로 좋아지는 경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외채권단에 성과를
배분하는 "Out of the Money Warrants"를 논의키로 했다"
-해외채권단과 채무조정에 대한 최종합의는 어떻게 되나.
"2월 초까지 해외채권단 운영위와 세부적인 채무조정계약안에 대해 협의를
마친 뒤 2월 중순까지 대우측이 모든 해외채권기관에 법률문서로 채무조정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
해외채권기관들은 채무조정방안에 대한 참여여부를 3월 중순까지 통보한다.
오는 4월초 대금지급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누구 돈으로 해외채권을 사들이나.
"국내채권단, 특히 주채권은행이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자금을
마련한다.
또 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가 국내채권단의 매입채권을 시장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외채권기관이 제기한 법적 소송은.
"이번 채무조정방안에 참여하지 않는 해외채권기관의 경우에는 법적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
해당 해외채권기관들이 합의된 회수율로 대우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
해외채권단이 대우에 대해 갖고 있는 법적 권리는 소멸된다.
회계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계속 행사할 수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
"65억7천1백만달러의 해외빚중 대우 4개사(본사 및 해외현지법인)가 진
담보없는 빚은 52억6천5백만달러다.
이중 일부 해외현지법인 채무를 제외한 48억4천만달러가 매입 대상이다.
또 담보가 있는 빚(13억6천만달러), 전환사채 등도 제외됐다"
-매입률(회수율) 산출근거는.
"협상전략 차원에서 현지법인 채무의 매입률을 계산할때 기업존속가치가
아닌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지법인 채무에 대한 본사 또는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은 인정했으나 본사
채무에 대한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현지법인의 회수율은 기업존속가치 기준으로 바뀌어 약
1.5%포인트, (주)대우 본사 채무에 대한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을 인정해
1.5%포인트가 올라갔다"
-담보채권의 처리는.
"해외채권기관이 담보권을 포기하고 무담보채권과 같은 조건으로 매각하기
를 원하면 이번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 담보채권의 대부분이 현지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대우 계열사 본사에 대한 워크아웃에는 문제가 안된다"
-해외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하지 않는가.
"회사가 예상외로 좋아지는 경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외채권단에 성과를
배분하는 "Out of the Money Warrants"를 논의키로 했다"
-해외채권단과 채무조정에 대한 최종합의는 어떻게 되나.
"2월 초까지 해외채권단 운영위와 세부적인 채무조정계약안에 대해 협의를
마친 뒤 2월 중순까지 대우측이 모든 해외채권기관에 법률문서로 채무조정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
해외채권기관들은 채무조정방안에 대한 참여여부를 3월 중순까지 통보한다.
오는 4월초 대금지급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누구 돈으로 해외채권을 사들이나.
"국내채권단, 특히 주채권은행이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자금을
마련한다.
또 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가 국내채권단의 매입채권을 시장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외채권기관이 제기한 법적 소송은.
"이번 채무조정방안에 참여하지 않는 해외채권기관의 경우에는 법적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
해당 해외채권기관들이 합의된 회수율로 대우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
해외채권단이 대우에 대해 갖고 있는 법적 권리는 소멸된다.
회계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계속 행사할 수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