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해 주식투자한 민주노총 간부 '직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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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김영대 부위원장이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낸 사실이 드러나 6개월간의 직권정지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민노총은 김 부위원장과 채운석 전 재정위원장이 1997년 10월 조합공금
5억6천여만원을 몰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책임을 물어 직권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련자인 민동원 전 재정위 기획실장에게는 손실금 3천3백여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
수천만원의 손실을 낸 사실이 드러나 6개월간의 직권정지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민노총은 김 부위원장과 채운석 전 재정위원장이 1997년 10월 조합공금
5억6천여만원을 몰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책임을 물어 직권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련자인 민동원 전 재정위 기획실장에게는 손실금 3천3백여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