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권제 '영수증 필요없어'..모든 기록 전산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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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자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시행되면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당첨 시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상금을 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복권 등 일반 복권상품은 당첨자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권 실물
이다.
복권 추첨 기관은 누가 몇번 복권을 몇장 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권
실물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만 상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은 다르다.
쉽게 설명하려고 이름을 "영수증 복권"이라고 지었지만 사실은 "신용카드
사용건"에 대한 추첨이다.
국세청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신용카드 결제건을 시간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두었다가 이 번호를 추첨해 상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기록이 전산망에 남는다는 특징이 있다.
누가 어디에서 얼마치를 썼는지, 사용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까지 전산상에서 금방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복권추첨에서는 추첨기관이 추첨과 동시에 당첨자가 누구
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상금지급 방식도 당첨자가 국세청이나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서 타가는
식이 아니고 반대로 국세청 또는 신용카드사가 당첨자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일반복권처럼 손에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한편 1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때 여러번으로 분할해 결제하는
방법을 쓰면 추첨기회를 여러 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예를들어 10만원을 결제하면서 1만원짜리로 10번 결제하라는 것이다.
이 또한 괜한 수고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가 한번 있은 후 5분 이내에 이뤄진 거래는 동일
건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1건의 거래를 10건으로 나눠 추첨기회를 10개 받으려면 계산대
앞에서 5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
모아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당첨 시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상금을 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복권 등 일반 복권상품은 당첨자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권 실물
이다.
복권 추첨 기관은 누가 몇번 복권을 몇장 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권
실물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만 상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은 다르다.
쉽게 설명하려고 이름을 "영수증 복권"이라고 지었지만 사실은 "신용카드
사용건"에 대한 추첨이다.
국세청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신용카드 결제건을 시간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두었다가 이 번호를 추첨해 상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기록이 전산망에 남는다는 특징이 있다.
누가 어디에서 얼마치를 썼는지, 사용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까지 전산상에서 금방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복권추첨에서는 추첨기관이 추첨과 동시에 당첨자가 누구
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상금지급 방식도 당첨자가 국세청이나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서 타가는
식이 아니고 반대로 국세청 또는 신용카드사가 당첨자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일반복권처럼 손에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한편 1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때 여러번으로 분할해 결제하는
방법을 쓰면 추첨기회를 여러 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예를들어 10만원을 결제하면서 1만원짜리로 10번 결제하라는 것이다.
이 또한 괜한 수고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가 한번 있은 후 5분 이내에 이뤄진 거래는 동일
건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1건의 거래를 10건으로 나눠 추첨기회를 10개 받으려면 계산대
앞에서 5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