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17일 선관위가 공천 부적격자 리스트 공개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5백여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의 김기식 부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의
결정은 국민의 참정권과 현행 선거법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나
애매한 유권해석으로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며 "선거법 87조 폐지와 낙천.
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공천반대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공천반대운동은 정당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가 공청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경실련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한 만큼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유사 사안에 대해 선관위나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낙선.낙천운동의 개별사안에 따라 위법여부를 가리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다른 선거사범과 같은 차원에서 처벌한다는 기본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87조의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
최대한 신중하게 위법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