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제3시장 꼭 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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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소위 제3시장 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논란의 초점은 거래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문제, 불공정 거래 방지시스
템의 도입 여부, 그리고 거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이다.
특히 양도차익 과세 문제는 증권투자자들 사이에 찬반양론도 뜨겁다.
비상장 비등록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는 최근들어 인터넷 중개회사들과
사채업자들을 중심으로 코스닥이나 상장기업 못지 않은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인기종목은 하루에도 수십만주씩 대량 거래되고 있고 주가 역시
시시각각 새로운 가격이 고시될 정도여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주문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장외 주식거래는 코스닥이나 거래소 상장을 앞둔 기업의 주식을 은밀히
사고팔던 데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인터넷에만도 20여개의 중개회사가
성업중일 정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거래종목도 1백개에 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 장외 주식거래가 아무런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식 수도결제 등 증권시장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는 외에도
인터넷 도메인 하나로 증권업 허가도 없이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증권당국은 장외시장을 제3시장(장외거래 중개제도)
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름대로의 질서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지만 막상 시장을 열려다보니 기존 시장과의 조화,
시장으로서의 공신력 유지 등 허다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가장 뜨거운 주제는 역시 양도차익 과세라 하겠지만 이는 관련법률이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대기업 20%, 중소기업 10%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부가 굳이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을
장외 증권거래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코스닥 퇴출기업 투자자들에게 자금회수
기회를 준다"는 명분은 설득력도 약하거니와 증권시장을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다단계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코스닥 시장조차 거품 논란이 적지 않은 터에 정부가 앞장서서 신용도가 또
한단계 낮은 제3의 거래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3시장엔 아무런 등록기준조차 두지 않을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당국은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을 논하기 전에 자신부터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좋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
적지 않다.
논란의 초점은 거래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문제, 불공정 거래 방지시스
템의 도입 여부, 그리고 거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이다.
특히 양도차익 과세 문제는 증권투자자들 사이에 찬반양론도 뜨겁다.
비상장 비등록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는 최근들어 인터넷 중개회사들과
사채업자들을 중심으로 코스닥이나 상장기업 못지 않은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인기종목은 하루에도 수십만주씩 대량 거래되고 있고 주가 역시
시시각각 새로운 가격이 고시될 정도여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주문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장외 주식거래는 코스닥이나 거래소 상장을 앞둔 기업의 주식을 은밀히
사고팔던 데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인터넷에만도 20여개의 중개회사가
성업중일 정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거래종목도 1백개에 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 장외 주식거래가 아무런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식 수도결제 등 증권시장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는 외에도
인터넷 도메인 하나로 증권업 허가도 없이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증권당국은 장외시장을 제3시장(장외거래 중개제도)
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름대로의 질서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지만 막상 시장을 열려다보니 기존 시장과의 조화,
시장으로서의 공신력 유지 등 허다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가장 뜨거운 주제는 역시 양도차익 과세라 하겠지만 이는 관련법률이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대기업 20%, 중소기업 10%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부가 굳이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을
장외 증권거래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코스닥 퇴출기업 투자자들에게 자금회수
기회를 준다"는 명분은 설득력도 약하거니와 증권시장을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다단계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코스닥 시장조차 거품 논란이 적지 않은 터에 정부가 앞장서서 신용도가 또
한단계 낮은 제3의 거래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3시장엔 아무런 등록기준조차 두지 않을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당국은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을 논하기 전에 자신부터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좋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