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31일 끝나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납세자들이 혼자 힘으로 각종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에 신고서 작성요령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게시된 작성요령은 부가세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등 두가지다.

국세청은 앞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요령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정소식" 코너를 선택한 뒤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된다.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각 항목마다 관련법조문도 소개돼 있다.

신고서식이 필요할 경우엔 "내려받기"를 하면 된다.

정시영 민원제도과장은 "일선 세무서에서도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을
설치해 두고 작성요령을 안내해 주고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아오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을
인터넷상에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