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대중목욕탕 안전사고 '보상제' 마련하라..박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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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의 건강한 직장인이다.
지난달 19일 동네 목욕탕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욕탕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탕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디딤계단을 밟는 순간
미끄러졌다.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고 발목도 접질렸다.
긁힌 엉덩이에서는 피까지 나왔다.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만큼 서둘러 목욕탕을 나왔다.
주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은 안 넘어지는데 왜 당신은
넘어지느냐"며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것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112에 신고를 했더니 출동한 경찰은 민사사건인만큼
쌍방이 알아서 하라고는 물러갔다.
다시 관할구청 위생과에 연락을 하니 지난해 8월9일자로 대중목욕탕법이
바뀌어 관할관청은 지도 감독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주의를 한다고 해도 다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목욕탕이다.
여기서 혹시 피해를 본다면 어디다 하소연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사람들처럼 목욕을 자주 하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사고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실수로만 사고가 난다는 말인가.
물론 목욕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안전사고발생, 그 보상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박배희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
지난달 19일 동네 목욕탕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욕탕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탕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디딤계단을 밟는 순간
미끄러졌다.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고 발목도 접질렸다.
긁힌 엉덩이에서는 피까지 나왔다.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만큼 서둘러 목욕탕을 나왔다.
주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은 안 넘어지는데 왜 당신은
넘어지느냐"며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것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112에 신고를 했더니 출동한 경찰은 민사사건인만큼
쌍방이 알아서 하라고는 물러갔다.
다시 관할구청 위생과에 연락을 하니 지난해 8월9일자로 대중목욕탕법이
바뀌어 관할관청은 지도 감독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주의를 한다고 해도 다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목욕탕이다.
여기서 혹시 피해를 본다면 어디다 하소연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사람들처럼 목욕을 자주 하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사고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실수로만 사고가 난다는 말인가.
물론 목욕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안전사고발생, 그 보상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박배희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