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연내 제정 .. 은행 소유한도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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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보다
요건을 크게 완화시킨 금융지주회사법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0년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년사를 통해 "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금융의 겸업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체제상 당장 겸업주의를 채택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라며 "그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존 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의 겸업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기준은 금융기관에 적용하기가
곤란해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정거래법상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백%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경우 이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30%이상,
비상장회사는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의
소유지분한도가 4%로 제한돼 있으므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손자회사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래의 상환능력까지 감안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의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어떤 모습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
요건을 크게 완화시킨 금융지주회사법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0년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년사를 통해 "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금융의 겸업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체제상 당장 겸업주의를 채택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라며 "그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존 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의 겸업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기준은 금융기관에 적용하기가
곤란해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정거래법상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백%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경우 이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30%이상,
비상장회사는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의
소유지분한도가 4%로 제한돼 있으므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손자회사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래의 상환능력까지 감안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의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어떤 모습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