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차모집에 합격하고도 정시모집 대학에 또 등록하는 등 대입
복수지원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양쪽 대학 모두 합격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전국 1백91개 대학 정시모집 마감이후 특차 합격 여부를
잘못 확인해 정시모집에 다시 지원하거나 정시모집 방법을 위반한 수험생들이
속출하자 복수지원으로 합격취소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대입 복수지원 전형요령에 따르면 특차에 합격한 수험생이 정시모집 대학에
다시 합격해 최종 등록할 경우 특차와 정시모집 두 대학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같은 정시모집군에 들어있는 대학 두 곳이상에 등록해도 모두
합격취소된다.

이에따라 특차에 합격한 수험생은 착오나 실수로 정시모집에 지원했더라도
논술과 실기시험에 응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아야 한다.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군에 복수지원한 수험생은 해당 군의 대학은 포기하고
다른 군의 전형에만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8명이 중복지원으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올해도 오는 7~8월까지 전산검색을 통해 위반자를 모두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