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중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지원액이 1인당 월 17만9천원에서 18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내년 10월부터는 20만5천원으로
증액된다.

3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액이
이처럼 확대된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액도 월 4만8천원에서 내년엔 5만3천원, 내년 10월
이후엔 9만3천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근로무능력자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36만원에서 41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구구성원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종전대로 월 4만~5만원의
경로연금과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모두 1천8백명의 사회 복지전문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저소득층
생활실태와 보호수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