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부실원인 조사결과 퇴출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수많은 위법.
위규행위가 드러났다.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에서 6천5백80억원의 부실이
이들 임직원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으로 잠정 결론내려졌다.

고려 국제 태양 BYC 등 4개 퇴출생보사는 6백12억원, 15개 신용협동조합은
1천16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드러난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에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

<> 자본 완전잠식 기업에도 대출 =한 퇴출은행은 1백여억원을 대출해준
기업의 부채비율이 1만%에 육박하는데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출금 만기가 되자 연장까지 해줬다.

다른 퇴출은행은 3년 연속 적자로 자본이 완전 잠식된 업체에 50여억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재무구조가 열악했던 이들 두 기업은 결국 부도를 냈고 회수하지 않은
대출금과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자산으로 남게 됐다.

<> 대출 불가판정 번복 =어떤 퇴출은행은 A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줄지
여부를 놓고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A기업의 재무구조가 나쁘고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두달여가 지난 뒤 다시 여신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0여억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는게 이유였다.

대출이 집행된 뒤 위원회 희망과는 달리 A사는 무너졌고 대출금 30여억원
은 은행의 손실로 남았다.

여신위원회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마지막 손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 부실 자회사에 대출 =퇴출은행들은 대부분 부실한 리스회사들을 갖고
있었다.

금융기관은 자회사라 하더라도 대출적격여부를 제대로 심사해야 하고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퇴출은행들은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

은행들이 부실자회사에 빌려 줬다가 못받게 된 대출금은 7백18억원에
달했다.

<> 보상대출 알선하다 손실 =퇴출생명보험사들은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보상대출을 알선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자.

보험사는 특정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A기업에 1백억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당신네 은행 신탁상품에 5백억원
을 넣어주겠다''는 식이다.

문제는 보험사들도 자금이 풍부하지 못하다는데 있었다.

1년 2년 등 만기가 대체로 장기인 신탁상품에 가입했던 보험사들은 중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떤 보험사는 가입한 당일 바로 해약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낸 손실은 3백23억원이었다.

<> 수당 부당인출 후 브로커에게 전달 =보험사 직원들은 보험계약을 성사
시키면 사업비를 받는다.

1백원짜리 계약을 모집하면 사업비로 6원을 받는 식이다.

보험사들은 이 사업비를 더 타내기 위해 보험모집인 수를 허위로 늘렸다.

이렇게 늘린 사업비는 보험계약을 물어다 준 브로커에게 전달됐다.

사업비 부당인출 금액은 1백43억원이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