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을 비롯해 3건의 전자거래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내년부터 전자상거래관련 법령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향"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중 암호기술이용촉진법을 제정, 민간의 암호기술
이용가능 범위를 정하고 불법적인 암호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2001년이후 전자화폐의 분실 도난 부정사용 때의 소비자 책임범위 등 전자
화폐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초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거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하는 등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에는 불법.유해콘텐츠 유포억제 등의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문서화된 은행 전표용지를 국세청에서 자료로 인정토록
하는등 종이문서및 서명날인을 전자문서및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데 걸림돌
이 되는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의 조달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국가계약관계
법령, 예산회계법령 등을 전자문서 위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전자거래를 통한 영업과 관련, 변호사 회계사 의사와 같은 직종에 대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네트워크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
하고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업신고의무개선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에 맞춰 독창석 없는 데이터
베이스(DB)의 지식재산권은 보호배제 여부 검토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령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