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전산망을 이용한 서울시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계내 토지에 대해서만 사망자의 토지소유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망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각지의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시 지적과(3707-8059,60)에 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11월말까지 6백9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중 1백44명
에게 총 6백3필지 1만3천평 규모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의 땅을 확인한 시민은 행정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되찾을
수 있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